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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내용은
    전문건설업 2024. 5. 28. 15:05

     

    "굿데이를 만나며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01. 조경식재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조경식재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3.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조경식재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건축시공, 조경, 종자, 시설원예, 산림

    기능장 :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산림

    기사 : 용접, 콘크리트, 조경, 종자, 시설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 : 굴착기, 용접, 석공, 토목제도, 콘크리트,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목공예

    기능사 : 굴착기운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 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

    아크용접,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목공예, 석공예

    기능사보 :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석공,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목공예

     

    총 2인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안내드린 경력증과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02. 조경식재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을 위해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시군구안에 본점소재지가 위치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은 용도일 경우에는 사무실 등록기준이

    충족하지 못하므로 조경식재공사업 취득이 불가합니다.

     

     

    03.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실질자본금이라 하며,

    실질자본금을 일정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04.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업체에 대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등급이 책정되고 그 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처음으로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하게 되면 C등급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하게 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경식재공사업 업무내용

     

    주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 조경식재공사업 공사종류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樹勢)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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