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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취득 어떠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할까
    전문건설업 2024. 5. 31. 16:07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어떠한 등록기준이 있는지 한 가지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업무내용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퍼걸러(pergola)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사종류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퍼걸러·

    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壁泉)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0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2.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등급을 확인받고 등급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취득한다면 최저등급인  C등급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02.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지 않으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발급이 어려우니

    꼭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3.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건축시공, 조경, 종자, 시설원예, 산림

    기능장 : 용접, 건축목공시공, 건축일반시공, 산림

    기사 : 용접, 콘크리트, 조경, 종자, 시설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 : 굴착기, 용접, 석공, 토목제도, 콘크리트,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목공예

    기능사 : 굴착기운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 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

    아크용접,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목공예, 석공예

    기능사보 :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석공,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목공예

     

    총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사대보험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경력증과 자격증을 잘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4.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점소재지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용도확인은 필수사항입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필요한 장비는 없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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