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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안내
    전문건설업 2024. 8. 28. 15:16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가)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나)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실내건축공사업 공사종류

     

    가) 실내건축공사 :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간이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나)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 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01. 실내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1. 실내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등록하고자 하는 시군구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와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통신시설을 준비해야 합니다.

     

     

    02.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건축구조, 건축시공

    기능장 :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 : 용접, 건축, 실내건축

    산업기사 : 용접, 건축,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목공예, 가구제작

    기능사 :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 아크용접,

    이화탄소가스 아크용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목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안내드린 경력증 또는 자격증을 준비하여야 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4대보험가입은 의무입니다.

     

     

    03.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 중

    하나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업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면

    신용등급을 책정받고 신용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04.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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