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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필요 서류
    전문건설업 2024. 10. 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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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은

    어떤 증빙서류들이 필요한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내용과 공사종류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가)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나)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사종류

     

    가) 상수도설비공사 :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나)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

    (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및 세척·갱생공사 등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0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기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화약류관리

    기능장 : 배관, 판금제관, 용접, 건축목재시공

    기사 :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산업기사 : 배관, 굴착기, 판금제관,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화약류관리, 굴착

    기능사 : 배관, 굴착기운전,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 건축배관, 공업배관, 제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안내드린 기술인을 총 2명 이상 등록해야 하니 꼭 확인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자명부와 경력증과 자격증 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준비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니 꼭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C등급은 53좌 CC등급이상은 43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등의 서류를 준비하고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전대시 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등의

    추가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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