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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처음부터 준비하기전문건설업 2024. 10. 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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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무내용
가)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나)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사종류
가) 구조물해체공사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나) 비계공사 :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01.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3.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분야
(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화약류관리
기능장 : 용접, 위험물,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 : 용접, 토목, 콘크리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화약류관리
산업기사 : 굴착기, 기중기, 기계조립, 용접, 위험물, 토목, 콘크리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화약류관리, 굴착
기능사 :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기계가공조립,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거푸집,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 다듬질,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비계, 철근
총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안내드린 경력증 및 자격증 소지자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니 꼭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2.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시군구안에 소재지가 위치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주택 주거용 불법 무허가 등의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3.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만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반드시 재무상태표를 검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공사업을 신규로 등록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인 C등급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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