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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준비사항
    전문건설업 2024. 12. 11. 15:30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토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공사업 업무내용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 토공사업 공사종류

     

    굴착·성토(흙쌓기)·절토(흙깍기)·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 토공사업 등록기준

     

    01.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02. 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화약류관리, 지적

    기능장 :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지적, 위험물

    기사 : 용접, 토목, 응용지질,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지하수, 지적

    산업기사 : 굴착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쇄석기, 기계조립,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포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화약류관리,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능사 :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더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기계가공조립,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시추, 화약취급,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 다듬질,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철근, 시추, 굴착

     

    안내드린 경력증과 자격증 소지자를 기술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03. 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 CC등급이상 43좌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 등급에 따라서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04. 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통신시설(전화, 팩스, 인터넷 등)과 집기시설(책상, 의자, 컴퓨터 등)을

    준비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의 용도확인이 중요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토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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