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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한방에 준비하기
    전문건설업 2025. 2. 26. 16:24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 중 수중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중공사업 업무내용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 수중공사업 공사종류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 수중공사업 등록기준

     

    01. 수중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수중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수중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수중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수중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개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 사무실

    = 장비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수중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안내드린 장비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02. 수중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3. 수중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화약류관리

    기능장 : 용접, 위험물, 잠수

    기사 : 용접, 토목,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지하수, 항로표지

    산업기사 : 기중기, 준설선, 용접, 위험물, 토목, 콘크리트, 철근,

    화약류관리,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 :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시추, 화약취급,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보 :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콘크리트, 철근, 시추, 굴착, 잠수

     

    수중공사업 등록을 위해 총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04. 수중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수중공사업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C등급은 53좌 CC등급이상 43좌에 해당하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 중 수중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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