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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한방에 준비하기전문건설업 2025. 2. 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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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 중 수중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중공사업 업무내용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 수중공사업 공사종류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 수중공사업 등록기준
01. 수중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수중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수중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수중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수중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개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 사무실
= 장비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수중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안내드린 장비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02. 수중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3. 수중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화약류관리
기능장 : 용접, 위험물, 잠수
기사 : 용접, 토목,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지하수, 항로표지
산업기사 : 기중기, 준설선, 용접, 위험물, 토목, 콘크리트, 철근,
화약류관리,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 :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시추, 화약취급,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보 :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콘크리트, 철근, 시추, 굴착, 잠수
수중공사업 등록을 위해 총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04. 수중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수중공사업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C등급은 53좌 CC등급이상 43좌에 해당하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 중 수중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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