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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꼼꼼하게 준비하기
    종합건설업 2025. 3. 24. 16:32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종합건설업 5가지 업종 중 토목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 토목공사업 공사종류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

    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01. 토목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토목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본점소재지 상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적합하지 않은 용도일 경우에는 사무실로 사용이 불가하니

    꼭 용도를 확인한 뒤 토목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2.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해 법인사업자는 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니 꼭 검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3.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D등급 131좌 C등급이상 117좌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의 2배


    토목공사업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출자금이 상이합니다.

    처음으로 토목공사업을 준비한다면 D등급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04.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6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6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총 6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인을 등록해야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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