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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알차게 준비하기
    전문건설업 2025. 5. 22. 14:24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가)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나)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사종류

     

    가) 상수도설비공사 :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나)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

    우수관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및 세척·갱생공사 등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0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업체 등급을 책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뒤

    등급이 책정되면 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출자금 예치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0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건축법 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은 용도라면 공사업 등록이

    어려우니 반드시 용도를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기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화약류관리

    기능장 : 배관, 판금제관, 용접, 건축목재시공

    기사 :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산업기사 : 배관, 굴착기, 판금제관,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화약류관리, 굴착

    기능사 : 배관, 굴착기운전,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 건축배관, 공업배관, 제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 총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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