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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내용정리종합건설업 2023. 5. 11. 16:02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업무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① 토목건축공사업 ② 토목공사업 ③ 건축공사업
④ 조경공사업 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5가지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01.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토목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3.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도 4가지 등록기준이 있으며,
각각 등록기준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01.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11명 이상
"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1명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총 11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모두 기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02. 토목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확인이 필수입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등록할 수 없으니 용도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으나, 건설업 영위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는
공간으로 독립된 사무공간이어야 합니다.
03.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8.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진행하게 되면 안내드린 내용처럼 법인사업자의
2배 이상의 실질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04.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D등급 225좌 C등급이상 200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2배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업무내용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토목공사업 공사종류 :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
·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려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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