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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과정 완벽정리
    전문건설업 2025. 8. 11. 16:11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업무내용

     

    가)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 등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나)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다) 방수공사 :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라)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 습식방수공사업 공사종류

     

    가) 미장공사 :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caul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나) 타일공사 :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다) 방수공사 :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라) 조적공사 :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01. 습식방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습식방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3.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습식방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기사 : 화학분석, 건축,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산업기사 : 지게차, 굴착기, 기중기, 공기압축기, 건축,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도배, 방수, 비계,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석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기능사 : 지게차운전,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건축도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석공예, 축로,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콘크리트

    기능사보 :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축로, 석공, 콘크리트

     

    총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02. 습식방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습식방수공사업등록을 위해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점소재지상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사무실로 적합한지

    확인 후 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03.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04.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업체에 대한 기본서류를 제출한 뒤

    업체등급을 책정받고 그 등급에 따라서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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