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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만 알면 취득할 수 있다
    전문건설업 2025. 11. 4. 13:33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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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가)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나)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공사종류

     

    가) 실재건축공사 :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나)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 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01.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실내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4.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1.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건축구조, 건축시공

    기능장 :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 : 용접, 건축, 실내건축

    산업기사 : 용접, 건축,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목공예, 가구제작

    기능사 :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목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총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4대보험가입과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02.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준비하는 업체라면

    C등급에 해당하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03. 실내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입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은 주택 또는 주거용 등의

    용도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이 불가하니

    꼭 검토 후 면허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4.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며,

    만약 충족하지 못한다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지 못하니 꼭 확인 후

    면허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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