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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핵심정보만 공유
    전문건설업 2025. 11. 21. 15:20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석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석공사업 업무내용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 석공사업 공사종류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 석공사업 등록기준

     

    01. 석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2. 석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석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4. 석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1. 석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석공사업 면허 뒤 면허 취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업체에 대한 기본서류를

    제출하면 등급이 책정됩니다.

    책정된 등급에 따라서 C등급은 53좌 CC등급이상은

    43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2. 석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기사 : 화학분석, 건축,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산업기사 : 지게차, 굴착기, 기중기, 공기압축기, 건축,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도배, 방수, 비계,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석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기능사 : 지게차운전,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건축도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석공예, 축로,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콘크리트

    기능사보 :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축로, 석공, 콘크리트

     

    총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안내드린 경력증과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해야 하니

    꼭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3. 석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석공사업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인지를 

    반드시 확인 후 면허등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04. 석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개인사업자 또한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석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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