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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 주력분야로 취득하기전문건설업 2023. 5. 17. 15:18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14가지 업종으로 구분이 되며, 각각 업종별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 토공사 2) 포장공사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나. 실내건축공사업 1) 실내건축공사
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1)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2)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 도장공사 2) 습식방수공사 3) 석공사
마.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 조경식재공사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 철근콘크리트공사
사.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 구조물해체비계공사
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 상하수도설비공사
자. 철도궤도공사업 1) 철도궤도공사
차. 철강구조물공사업 1) 철강구조물공사
카. 수중준설공사업 1) 수중공사 2) 준설공사
타. 승강기설치공사업 1) 승강기설치공사 2) 삭도설치공사
파.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 기계설비공사 2) 가스시설공사(제1종)
하. 가스난방공사업 1) 가스시설공사(제2종) 2) 가스시설공사(제3종)
3) 난방공사(제1종) 4) 난방공사(제2종) 5) 난방공사(제3종)
위와 같이 구분되며 주력분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1)토공사 2)포장공사 3)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세 가지를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공사업 등록기준 ]
01.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기 위해서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뿐만아니라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존법인이라고 하면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제외한 자본금이 1.5억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02. 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03. 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2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기능장 :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위험물
기사 : 용접
산업기사 : 굴삭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쇄석기, 기계가공조립, 용접,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포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능사 :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시추, 화약취급,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 다듬질, 가스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철근, 시추, 굴착
나열해 드린 경력증 및 자격증 소지자만을 기술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04. 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별도로 필요한 장비는 없습니다.
단, 사무실 준비 시에 유의하실 내용은 건축물대장 상 용도입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주택, 주거용으로는 사무실로 사용이 불가능하니 검토 후 사무실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 후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 후 토공사업 업무내용 공사종류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공사업 업무내용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 토공사업 공사종류 ]
굴착·성토(흙쌓기)·절토(흙깎기)·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토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내용에 대한 안내를 드려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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