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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시설공사업 면허 기술능력 시설장비 등록기준 핵심정리
    전문건설업 2023. 5. 2. 16:24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가스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며

    자본금 등록기준과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안내드렸습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과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안내드려 보겠습니다.

     

     

    [ 가스시설공사업 등록기준 ]

     

    01. 가스시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가스시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가스시설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가스시설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3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가스시설공사업 제3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율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04. 가스시설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MΩ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

    [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금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

    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초음파측정기·다이얼게이지(톱니바튀측정기)·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 가스시설공사업 제3종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가스누출검지기

     

    가스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등록기준과

    시설장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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