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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은 쉽고 빠르게
    전문건설업 2023. 6. 22. 11:44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중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업무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1) 승강기설치공사업 2) 삭도설치공사업

    이렇게 두 가지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삭도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삭도설치공사업 업무내용 ]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삭도설치공사업 공사종류 ]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 삭도설치공사업 등록기준 ]

     

    01. 삭도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삭도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삭도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삭도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5명

    "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각1명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기능장 : 용접,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 판금제관, 용접,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기공사

    기능사 :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철도토목, 측량, 전기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총 5명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분야 초급 1인이상,

    토목분야 초급 1인이상, 안전관리분야 초급 1인이상 총 3인이상은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2인은 안내드린 자격증소지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02.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금액이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발급이 가능하니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3. 삭도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 신용평가서류를 제출한 뒤 등급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 출자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대부분 최저등급인 C등급으로 예치 출자하게 됩니다.

     

     

    04. 삭도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장비

    "

     

    = 사무실

    = 장비

    (가) 기중기 (견인 중량 50톤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 (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위치 (동력winch :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해야 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삭도설치공사업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에 대한 자료도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니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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