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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부터 확인하고 취득하기
    전문건설업 2023. 6. 23. 16:20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중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01. 기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기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본점소재지의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인지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소유 형태에 따라서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전대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02.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할 수 없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03.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47좌 CC등급 43좌 AAA~CCC등급 39좌

    개인사업자 C등급 47좌 CC등급 43좌 AAA~CCC등급 39좌

    "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아닌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후 등급을 책정받고 등급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 출자해야 합니다.

     

     

    04.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2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 산업기사 이상

    기술사 : 건축기계설비·기계·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용접·소음진동

    기능장 : 배관·에너지관리·판금제관·용접

    기사 : 일반기계·건축설비·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메카트로닉스·

    용접·소음진동·에너지관리·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건축설비·배관·정밀측정·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생산자동화·

    ·판금제관·용접·소음진동·에너지관리·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금속재료, 가스

    기능장 : 배관, 기계정비,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에너지관리, 가스

    기사 :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산업기사 : 배관, 기계조립, 기계설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기능사 : 배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기능사보 : 건축배관, 공업배관, 다듬질, 제관, 일반판금, 타출판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총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해야 합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기계설비공사업 공사종류 ]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

    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

    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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