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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안내종합건설업 2023. 6. 28. 16:52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에 관한
정보를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01.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토목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3.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6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들은 모두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하며, 기술인협회 등록이 되어 있어
업체 보유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02. 토목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본점소재지상 건축물대장확인은 필수입니다.
만약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다면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3.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등록기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2배 이상의 자본금 차이가 있습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받아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04.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D등급 131좌 C급이상 117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2배
"
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업체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본금등록기준처럼 개인사업자로 진행하게 된다면
법인사업자의 2배이상의 출자금을 예치 출자해야 합니다.
[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 토목공사업 공사종류 ]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
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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