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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
    종합건설업 2023. 6. 30. 14:09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업무내용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01. 토목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토목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축물대장 상 용도입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업종별로 필요한 사무실 면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 같이 사용한다면 바닥부터 천장까지

    독립된 사무공간이어야 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2.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11명 이상

    "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총 11명 이상의 기술인이 필요합니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기술인협회 경력관리자이어야 합니다.

     

     

    03.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8.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자본금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진행하게 되면 법인사업자 2배에 해당하는

    17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등록기준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4.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D등급 225좌 C등급이상 200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2배

    "

     

    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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