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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 주력분야로 취득하기전문건설업 2023. 7. 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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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포장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데 있어 필요한 업무내용과 공사종류 등록기준을
하나씩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포장공사업 업무내용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
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한한다)와 그 유지·수선공사
[ 포장공사업 공사종류 ]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小破)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
01. 포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포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3. 포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포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3명 이상
"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사 : 용접
기능장 :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위험물
기사 : 용접
산업기사 : 굴삭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쇄석기, 기계가공조립, 용접,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포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능사 :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시추, 화약취급,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 다듬질, 가스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철근, 시추, 굴착
안내드린 것처럼 총 3인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인협회 경력관리를 하고 있는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2인은 안내드린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02. 포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용도입니다.
건축법 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은 용도일 경우에는 등록이 안될 수 있습니다.
03. 포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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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실질자본금을 1.5억원 이상예치해야 합니다.
04.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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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업체의 신용평가 후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출자금을 예치 출자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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