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내용정리
    전문건설업 2023. 8. 14. 11:27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중 수중준설공사업을 등록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1) 수중공사업 2) 준설공사업 이렇게 2가지 업종으로

    분류되고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수종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중공사업 업무내용 ]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 수중공사업 공사종류 ]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 수중공사업 등록기준 ]

     

    01. 수중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수중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수중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수중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수중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장비

    "

     

    = 사무실

    = 장비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홋,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중공사업은 장비가 필요한 전문건설업으로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02. 수중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수중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03. 수중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신용등급을

    책정받고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출자금을 예치 출자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수중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04. 수중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2명 이상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능장 : 용접, 위험물

    기사 : 항로표지

    산업기사 : 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 :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용접, 특수용접,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시추, 화약취급,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시추, 굴착, 잠수

     

    총 2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중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