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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알고 진행하자기타공사업 2023. 10. 11. 16:40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 가장 먼저 숙지해야 할
등록기준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내용 ]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
01.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정보통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4.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도 건설업과 동일하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02.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단순예치 1500만원이상 출자예치 100좌
개인사업자 단순예치 1500만원이상 출자예치 100좌
"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에는 단순예치와 출자예치를
선택하여 출자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단순예치의 경우에는 1500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출자예치의 경우에는 10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신청서와 함께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03. 정보통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기술자등 임원과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가능하며,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장비와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04.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4명 이상
"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자는 총 4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계 3명 이상과 기능계 1명을 등록하면 가능합니다.
기술계 3명 중에는 반드시 중급, 고급, 특급이상의 경력증 소지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나머지 기능계 1명은 기술계 1인으로 변경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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