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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공사업 면허 확실하게 준비하기
    기타공사업 2023. 7. 7. 16:14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기공사업 업무내용 ]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전기공사업 경미한 공사 ]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켓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

    (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

    [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01.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전기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3.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3명 이상

    "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해야 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정자경려가드 소지자를

    전기공사기술자이며,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술사 : 발솔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위 안내드린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02. 전기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 경우에만

    인정가능하니 본점소재지상의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3.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전기공사업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4.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예치금 3750만원 / 출자좌수 200좌

    개인사업자 예치급 3750만원 / 출자좌수 200좌

    "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기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은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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