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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깔끔한 정리종합건설업 2023. 10. 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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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건설업은 건설협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등록신청서와 등록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관할소재지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략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
≫ 신고서작성(건산법 제2호, 별지1호 서실 등 첨부서식)
■ 대한건설협회(관할소재지)
≫ 서면심사(등록기준보유, 첨부서류, 수수료)
≫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부실업체(자본잠식 등),
신규법인 실제확인 등에 대하여는 필요 시 진단실시 및 실제확인)
■ 시도청(관할소재지)
≫ 정보통신망에 게재, 등록대장 작성·보관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무재용과 공사종류
등록기준을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사종류 ]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01.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12명 이상
"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
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명 이상
위 안내드린 분야에 해당하는 분야의 경력증 소지자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4대보험가입은 의무사항이며 기술인협회 보유증명서 발급하여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02.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8.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안내드린 것처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자본금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8.5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17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03.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D등급 225좌 C등급이상 200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2배
"
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등급을 받고 등급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 출자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최저등급인 D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0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와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시설을 준비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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