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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중공사업 면허 간단하게 취득하기
    전문건설업 2023. 11. 15. 15:13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수중준설공사업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업종을 모두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중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데 있어 필요한

    등록기준과 업무내용 공사종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중공사업 업무내용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 수중공사업 공사종류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 수중공사업 등록기준

     

    01. 수중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수중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수중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수중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수중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사무실 / 장비

    개인사업자 사무실 / 장비

    "

     

    = 사무실

    = 장비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수중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용도확인이 필수사항이며,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이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의 경우에는 장비도 등록기준 중 하나이므로 안내드린 장비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02. 수중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03. 수중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

     

    수중공사업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출자해야 하는 출자금이 상이합니다.

    안내드린 것처럼 C등급 53좌 CC등급이상은 43좌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최저등급인 C등급을 책정받게 됩니다.

     

     

    04. 수중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총 2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화약류관리

    기능장 : 용접, 위험물, 잠수

    기사 : 용접, 토목,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지하수, 항로표지

    산업기사 : 기중기, 준설선, 용접, 위험물, 토목, 콘크리트, 철근, 화약류관리,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 :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시추, 화약취급,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보 :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콘크리트, 철근, 시추, 굴착, 잠수

     

    안내드린 자격증 및 경력증 소지자 2명 이상 기술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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