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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설공사업 면허 주력분야로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안내
    전문건설업 2023. 11. 16. 15:22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중 준설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취득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어떠한 서류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설공사업 업무내용과 공사종류에 대한 안내 후 등록기준에 맞추어

    필요한 서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준설공사업 업무내용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준설공사업 공사종류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 준설공사업 등록기준

     

    01. 준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준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준설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4. 준설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준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적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실질자본금은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고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2. 준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 CC등급이상 43좌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신용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최저등급인 C등급에 한하는 좌수만큼 출자금을 예치출자하면 됩니다.

     

     

    03. 준설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장비

    "

     

    = 사무실

    = 장비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ker)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사무실 증빙서류로는 사무실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전대시에는 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장비는 장비사진, 모델명 등을 적은 장비이력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04. 준설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총 5명 이상

    개인사업자 총 5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5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총 5명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보유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해야 하며,

    경력증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맞춰 필요서류를 안내드려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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