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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상세한 정리종합건설업 2023. 12. 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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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상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내용과 공사종류 등록기준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사종류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
(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01.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바로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입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건설업 면허를 보유 중이라면 사무실은 별도로 준비하지 않고
중복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업종별로 사무실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02.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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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총 1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12명 이상
"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
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명 이상
총 1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1인 1자격만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3.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 8.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7억원 이상
"
법인사업자는 8.5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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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D등급 225좌 C등급이상 200좌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2배
"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두 배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출자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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