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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심플하게 준비하기종합건설업 2024. 3. 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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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 토목공사업 공사종류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
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01.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2.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토목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D등급 131좌 C등급이상 117좌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이 2배
토목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업체에 대해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서류를 건설공제조합에
제출한 뒤 등급을 책정받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준비하여 예치 출자해야 합니다.
02.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6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6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총 6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4대보험가입은 의무사항이며, 기술인들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03.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는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04. 토목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점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이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용도가 적합하지 않아 토목공사업 등록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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