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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면허 어떻게 하면 잘 취득할 수 있을까종합건설업 2024. 3. 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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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등록에 대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01.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3.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3.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7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자본금 등록기준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진행하게 되면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7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둘 중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건축공사업 취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2. 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다른 업체와 혹 같은 사무실을
사용한다면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다른 업체와 출입문도 별도로 있어야 하므로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03.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D등급 94좌 C등급이상 83좌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의 2배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아닌 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은 달라지며
D등급은 94좌 C등급이상은 83좌에 해당하는 좌수만큼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두배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04.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5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5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5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인은 기술인협회에서 경력관리중인 기술인을
등록하여 보유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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