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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전문건설업 2024. 1. 18. 16:53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식재공사업 업무내용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 조경식재공사업 공사종류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樹勢) 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01. 조경식재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조경식재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조경식재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를 확인하여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주택,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은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은 용도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2.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은 다르나

    조경식재공사업을 처음으로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C등급인 53좌를 예치하시게 됩니다.

     

     

    03.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적격판정을 받을 수 없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납입자본금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04. 조경식재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건축시공, 조경, 종자, 시설원예, 산림

    기능장 :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산림

    기사 : 용접, 콘크리트, 조경, 종자, 시설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 : 굴착기, 용접, 석공, 토목제도, 콘크리트,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목공예

    기능사 : 굴착기운전, 피목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 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

    아크용접,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목공예, 석공예

    기능사보 : 특수용접, 가스용접, 가스용접, 석공,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목공예

     

    조경식재공사업등록을 위해서는 총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안내드린 경력증과 자격증 소지자만 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꼭 확인 후 기술인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조경식재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데

    중요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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