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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고 취득하기
    전문건설업 2024. 2. 20. 14:46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중 승강기삭도공사업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1)승강기설치공사업 2)삭도설치공사업

    이렇게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하는 데 있어

    가장 알아야 할 등록기준과 업무내용 공사종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승강기설치공사업 업무내용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사종류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01.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3.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금형, 용접,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기능장 : 기계가공, 기계정비,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전기, 전자기기, 전자

    기사 : 일반기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용접,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기계설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용접,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 :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기계정비,

    금형,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 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 아크용접, 전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보 : 다듬질,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총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안내드린 자격증 소지자만 등록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2.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반드시 본점소재지 상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은 용도일 경우에는 승강기설치공사업

    취득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3.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질자본금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뿐만 아니라 납입자본금도

    반드시 충족해야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4.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업체에 대한

    등급만큼 예치한 뒤 발급이 가능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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