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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핵심은 등록기준전문건설업 2024. 2. 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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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승강기공사업 중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한 업무내용 공사종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삭도설치공사업 업무내용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삭도설치공사업 공사종류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 삭도설치공사업 등록기준
01. 삭도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2.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삭도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삭도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삭도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기준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준자본금의 20%~25%에 해당하며 업체에 대한 등급을 확인하고
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최저등급인 C등급 53좌를 예치하면 됩니다.
02.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삭도설치공사업도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3. 삭도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5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5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안전관리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기능장 : 판금제관, 용접, 전기
기사 : 용접,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 판금제관, 용접, 토목,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기공사
기능사 :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철도토목, 측량, 전기
기능사보 :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삭도설치공사업은 총 5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기계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기술인이며,
안내드린 자격증 소지자 2명이상 등록하여 총 5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04. 삭도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장비
개인사업자 : 사무실, 장비
= 사무실
= 장비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장비는 업체에서 반드시 소유해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설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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