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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무엇부터 준비할까전문건설업 2024. 2. 15. 11:16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중 준설공사업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준설공사업 등록기준
01. 준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준설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3. 준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준설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준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준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02. 준설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장비
개인사업자 : 사무실, 장비
= 사무실
= 장비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준설공사업은 수중공사업처럼 사무실뿐만 아니라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장비는 직접 업체에서 보유해야 하며,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03. 준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를 받은 뒤 신용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C등급은 53좌를 CC등급은 43좌를 예치 출자하면 됩니다.
04. 준설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5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5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준설공사업은 2명이 아닌 5명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인협회의 경력증 분야와 자격증 종목명을 잘 확인 후
기술인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준설공사업 업무내용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준설공사업 공사종류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전문건설업 중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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