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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는 어떻게 될까전문건설업 2023. 4. 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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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 중 준설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준설공사업 업무내용 ]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준설공사업 공사종류 ]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 준설공사업 등록기준 ]
01. 준설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준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준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준설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준설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장비
"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02. 준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로 진행할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의 액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03. 준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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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체에 대한 신용등급을 책정받고 등급에 맞는
좌당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04. 준설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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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수중준설공사업 중 준설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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