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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은 등록기준부터 확인
    기타공사업 2024. 3. 21. 16:41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에 의해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 후에 

    전기공사업에 관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업무내용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럼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01.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전기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3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3명 이상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총 3명 이상의 기술인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3명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전자경력카드)

    소지자이어야 하며, 3명 중 1명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02.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3.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200좌 / 예치금 3750만원

    개인사업자 : 200좌 / 예치금 3750만원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4. 전기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도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합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본점소재지 상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공사업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용도를 꼭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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