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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한가지씩 알아보기기타공사업 2023. 12. 18. 23:13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기타공사업 중 하나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한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내용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01.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정보통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
이 지사를 설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신청한 때의 자본금은
국내지사설립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2.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 출자예치 100좌 / 단순예치 15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출자예치 100좌 / 단순예치 1500만원 이상
"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준비하여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은 단순예치와 출자예치로 구분되어 있어
단순예치는 일정금액이상 출자하며, 출자예치는 최저 출자좌수인 100좌
이상을 출자하면 됩니다.
03.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 총 4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4명 이상
"
총 4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3명 중 1명은 반드시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 소지자를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04. 정보통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임원 직원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면 사무실로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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