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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똑똑하게 준비해봅시다
    전문건설업 2023. 4. 26. 15:40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이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분류되어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기계설비공사업 공사종류 ]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

    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플랜트 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제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01.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기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 동일하게 1.5억원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신청서와 함께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02.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47좌 CC등급 43좌 CCC등급이상 39좌

    개인사업자 C등급 47좌 CC등급 43좌 CCC등급이상 39좌

    "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책정받고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예치 출자해야 합니다.

    예치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신청서와

    함께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03.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2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 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금속재료, 가스

    기능장 : 에너지관리,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가스

    기사 :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산업기사 :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에너지관리,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기능사 :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가스

    기능사보 :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위에 해당하는 경력증 및 자격증 소지자를 기술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04. 기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기계설비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축법 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만 사무실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시설과

    전화 팩스 인터넷등의 통신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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