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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전문건설업 2024. 6. 7. 14:36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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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01.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분야

    (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화약류관리

    기능장 : 용접, 위험물,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 : 용접, 토목, 콘크리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화약류관리

    산업기사 : 굴착기, 기중기, 기계조립, 용접, 위험물, 토목, 콘크리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화약류관리, 굴착

    기능사 :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기계가공조립,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거푸집,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 다듬질,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비계, 철근

     

    총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안내드린 경력증과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02.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03.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확인받은 업체등급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0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등록하고자 하는 시/군/구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등록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중요하니 꼭 발급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무내용

     

    가)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나)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사종류

     

    가) 구조물해체공사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나) 비계공사 :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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