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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이렇게만 준비해보자
    전문건설업 2024. 6. 25. 15:14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 중 준설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데 준비해야 할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준설공사업 업무내용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준설공사업 공사종류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 준설공사업 등록기준

     

    01. 준설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준설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준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준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1. 준설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개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 사무실

    = 장비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고,

    안내드린 장비는 업체에서 보유해야 합니다.

     

     

    02. 준설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5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5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총 5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4대보험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03. 준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준설공사업 또한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의 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한 뒤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04. 준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압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를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중 준설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3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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