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시원하게 준비하기
    전문건설업 2024. 6. 19. 13:17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 중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중공사업 업무내용

     

    수중에서 인원·장비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 수중공사업 공사종류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 수중공사업 등록기준

     

    01. 수중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수중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수중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수중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1. 수중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개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 사무실

    = 장비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수중공사업은 사무실 준비뿐 아니라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등록해야 하며,

    장비는 안내드린 장비를 모두 법인에서 소유해야 합니다.

     

     

    02. 수중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증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화약류관리

    기능장 : 용접, 위험물, 잠수

    기사 : 용접, 토목,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지하수, 항로표지

    산업기사 : 기중기, 준설선, 용접, 위험물, 토목, 콘크리트, 철근,

    화약류관리,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 :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시추, 화약취급,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보 :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콘크리트, 철근, 시추, 굴착, 잠수

     

    수중공사업은 총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해야 합니다.

    상시근무와 4대보험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03. 수중공사업 공제조합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까운 지점을 이용하여 업체에 대한 신용등급 책정받고

    그 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04. 수중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자본금 등록기준은

    총 1.5억원 이상 충족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충족하면 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중 수중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3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