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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자전문건설업 2024. 6. 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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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
01. 철도궤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철도궤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3. 철도궤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1. 철도궤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5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5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빠른 기계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시공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기사 : 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토목,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판금제관, 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토목,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기능사 :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철도토목, 측량
기능사보 :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총 5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다른 공사업에 비해 많은 기술인을 등록해야 하니
꼭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2. 철도궤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개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 사무실
= 장비
(가) 운반궤도(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y :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
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장비는 안내드린 장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03. 철도궤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신용등급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책정받고
그 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04.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3억원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등록기준이 상이하니
꼭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철도궤도공사업 업무내용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 철도궤도공사업 공사종류
궤광(軌框)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I-beam) 및 거더(girder) 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전문건설업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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