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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정확하게 알고 준비하자
    전문건설업 2024. 9. 20. 15:31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식재공사업 업무내용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 조경식재공사업 공사종류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

    (樹勢) 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01.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2.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조경식재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조경식재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업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고 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C등급은 53좌 CC등급이상은 43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02.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03. 조경식재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건축시공, 종자, 시설원예, 산림

    기능장 :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산림

    기사 : 용접, 콘크리트, 조경, 종자, 시설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 : 굴착기, 용접, 석공, 토목제도, 콘크리트,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목공예

    기능사 : 굴착기운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 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

    아크용접,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목공예, 석공예

    기능사보 :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석공,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목공예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상시근무와 4대보험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04. 조경식재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별도 필요한 장비는 없으니 준비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여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사진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전대 시 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등의

    서류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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