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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신속하게 등록하기
    전문건설업 2024. 10. 31. 16:30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

    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기계설비공사업 공사종류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

    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01.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기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4.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2.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기계, 건설기계,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금속재료,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시공, 가스, 소음진동

    기능장 : 배관, 기계정비,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에너지관리, 가스

    기사 :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

    용접,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건축,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가스, 소음진동

    산업기사 : 배관, 기계조립,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전기공사,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가스, 소음진동

    기능사 : 배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가스

    기능사보 : 건축배관, 공업배관,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안내드린 경력증 및 자격증 소지자를 기술인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03. 기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시/군/구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04.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46좌 CC등급 42좌 AAA~CCC등급 38좌 

    개인사업자 : C등급 46좌 CC등급 42좌 AAA~CCC등급 38좌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진행해야 하는 업무이며,

    업체의 등급에 따라서 출자해야 하는 출자금이 상이합니다.

    꼭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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