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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할 내용
    전문건설업 2024. 10. 28. 15:32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승강기설치공사업 업무내용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사종류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 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01.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3.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금형, 용접,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기능장 : 기계가공, 기계정비,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전기, 전자기기전자

    기사 : 일반기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용접,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건축제도, 승강기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기계설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용접, 전기, 전기공사, 공업,

    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 :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기계정비, 금형,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전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보 : 다듬질,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총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사부터 기능사보까지 안내드린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해야 하며,

    경력증소지자로는 등록이 불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임대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전대시에는 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공통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전화 인터넷 팩스등의 통신시설과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를

    준비하여 사무실사진도 첨부해야 합니다.

     

     

    03.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적격판정을 받지 못하므로 꼭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4.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업체의 등급에 따라서 C등급은 53좌 CC등급이상은 43좌를

    출자금으로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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