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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시설공사업 1종 면허 등록은 등록기준 확인부터 시작
    전문건설업 2024. 11. 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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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중 가스시설공사업 1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스시설공사업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되며,

    가스시설공사업 1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가스시설공사업 2종, 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으로 분류되므로

    꼭 확인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가스시설공사업 1종 업무내용

     

    가)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 가스시설공사업 1종 등록기준

     

    01. 가스시설공사업 1종 자본금 등록기준

    02. 가스시설공사업 1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가스시설공사업 1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04. 가스시설공사업 1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가스시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2. 가스시설공사업 1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3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3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투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총 3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03. 가스시설공사업 1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개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 사무실

    = 장비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 (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 (500V 1천 MΩ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

    초음파측정기·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해야 하니 꼭 등록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4. 가스시설공사업 1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46좌 CC등급 42좌 AAA~CCC등급 38좌

    개인사업자 : C등급 46좌 CC등급 42좌 AAA~CCC등급 38좌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진행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업체등급을 확인한 뒤 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시설공사업 1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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