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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공사업 1종 면허 등록은 등록기준 확인부터 시작전문건설업 2024. 11. 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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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중 가스시설공사업 1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스시설공사업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되며,
가스시설공사업 1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가스시설공사업 2종, 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으로 분류되므로
꼭 확인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가스시설공사업 1종 업무내용
가)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 가스시설공사업 1종 등록기준
01. 가스시설공사업 1종 자본금 등록기준
02. 가스시설공사업 1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가스시설공사업 1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04. 가스시설공사업 1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가스시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2. 가스시설공사업 1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3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3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투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총 3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03. 가스시설공사업 1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개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 사무실
= 장비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 (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 (500V 1천 MΩ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
초음파측정기·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해야 하니 꼭 등록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4. 가스시설공사업 1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46좌 CC등급 42좌 AAA~CCC등급 38좌
개인사업자 : C등급 46좌 CC등급 42좌 AAA~CCC등급 38좌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진행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업체등급을 확인한 뒤 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시설공사업 1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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