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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이렇게만 확인하자
    전문건설업 2025. 1. 17. 14:48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 중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식재공사업 업무내용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 조경식재공사업 공사종류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樹勢)

    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01. 조경식재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조경식재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4.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조경식재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건축시공, 조경, 종자, 시설원예, 산림

    기능장 :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산림

    기사 : 용접, 콘크리트, 조경, 종자, 시설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 : 굴착기, 용접, 석공, 토목제도, 콘크리트,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목공예

    기능사 : 굴착기운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목공예, 석공예

    기능사보 :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석공,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목공예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총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안내드린 경력증과 자격증이 필요하므로 꼭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2.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03. 조경식재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은 용도라면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이 불가하므로 꼭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4.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신용등급을 책정한 뒤 그 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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