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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빨리 확인하고 등록하기
    전문건설업 2025. 1. 30. 10:56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내용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사종류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0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위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도 모두 충족해야만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 :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축

    산업기사 : 굴착기,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포장, 건축,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수, 비계, 철근

    기능사: 굴착기운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건축목공, 거푸집,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수, 비계, 철근

    기능사보 :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콘크리트, 포장, 건축목공, 거푸집, 방수, 비계, 철근

     

    총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하며, 안내드린 경력증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0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C등급은 53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CC등급이상은 43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등급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은 용도라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이

    불가하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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