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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면허 어렵지 않게 취득하기종합건설업 2023. 5. 8. 10:56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1) 건축공사업 2) 토목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5) 조경공사업
이렇게 5가지 업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물론 각각의 업무내용과 공사종류 등록기준 모두 상이합니다.
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종류를 충분히 검토 후 면허취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가지 업종 중 건축공사업 취득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01.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3.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7억원 이상
"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자본금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진행 시 법인사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의
2배인 7억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로 진행하게 되면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3.5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로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02.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D등급 94좌 C등급이상 83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2배
"
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후 등급이 책정되면 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 출자하면 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최저등급인 D등급 책정받게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제조합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로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03.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5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과는 다르게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보유증명서도 발급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업체등록 후 기술인들을
입사신고하여 보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보유증명서, 경력증사본, 고용계약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의
서류를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서류로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04. 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책상 의사 컴퓨터 등의 집기시설과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통신시설을 준비하여 증빙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내용들을 안내드려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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