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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하나부터 열까지
    전문건설업 2025. 9. 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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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 중 준설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준설공사업 업무내용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준설공사업 공사종류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 준설공사업 등록기준

     

    01. 준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2. 준설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3. 준설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준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1. 준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기본서류 제출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등급을 책정받습니다.

    C등급은 53좌 CC등급이상은 43좌에 해당하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03. 준설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개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 사무실

    = 장비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해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는 업체에서 소유해야 하니 꼭 리스트를 확인 후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3. 준설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5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5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총 5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안내드린 경력증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해야 하므로 꼭 확인 후

    면허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4. 준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니

    꼭 확인 후 면허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 중 준설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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