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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 조건은전문건설업 2025. 9. 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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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설치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삭도설치공사업 업무내용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삭도설치공사업 공사종류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 삭도설치공사업 등록기준
01. 삭도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2. 삭도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삭도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삭도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기본서류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제출하고 등급을 책정받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C등급은 53좌에 해당되는 출자금을
CC등급이상은 43좌에 해당되는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02. 삭도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5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5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기능장 : 판금제관, 용접, 전기
기사 : 용접, 토목,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 판금제관, 용접, 토목,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기공사
기능사 :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철도토목, 측량, 전기
기능사보 :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총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하니 꼭 관련 경력증과
자격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3.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니
꼭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4. 삭도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 다른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내용처럼 사무실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니
꼭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용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은 용도라면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이
불가하니 꼭 검토 후 면허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 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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